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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26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 이후 E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1,839,6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시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2 내지 98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1항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삭제되었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3,93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I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E 신한은행에서 A 개인통장 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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