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4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2:35경 부산 남구 L M 버스정류장(N) 부근을 지나던 O M(P) 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Q(여, 19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었음에도 계속하여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ㆍ외부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보고),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