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증상과 함께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 분열증의 증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해 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기재 공무집행 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10.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