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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2:00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녀의 아는 언니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여자를 불렀다는 이유로 "씨발년, 그 딴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면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그녀에게 치료기간 14일간의 후두부 등의 다발성 신체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발생 시간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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