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36845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8. 20.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한도 2,000만 원, 이자율 29.99%, 연체이자율 38.9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7. 7.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은 2017. 5. 1.을 기준으로 원금 1,595,36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대출원금 1,595,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연 29.99%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 38.99%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연체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