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00경 B 소속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앞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전지구대 방면에서 부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D 및 노상주차장 인근 도로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밑 혈종(외상성),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제작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CD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써 D 앞 도로의 경우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무단횡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