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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3 2019가단29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3. 5. 1.자 2013차162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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