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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06 2016가단6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5차14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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