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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31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하에 2011. 12. 30. C 소유의 부산 동래구 D 단독주택에 관하여 C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4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C 명의의 위임장이 첨부되었으나 위임장에 날인된 C의 인영과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C의 인영은 동일하지 않았고, 또한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으나 C 명의가 아니고 C의 어머니인 F 명의였고, 발급일자도 2010. 4. 5.이었다.

그리고 C의 주민등록표 초본도 첨부되었으나 그 발행일자가 2009. 6. 17.이고 목적도 은행제출용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00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러나 위 소송에서 E가 C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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