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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4노14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물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등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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