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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6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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