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5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손님과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은 있으나 환전을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무료 이용권 91 장( 환전 가액 91만 원), 만 원권 26 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용 불량 상태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월 40만 원 정도의 생계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8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J 이외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환전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29~30, 57 쪽, 증인 L의 원심 법정 진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1일 20만 원 정도를 게임에 투입하여 그 결과물로 무료 이용권을 획득하고 이를 가지고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 이용권의 환 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