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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115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C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의 피부관리업소(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와 C을 대표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C은 2014. 1. 17.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20,000,000원 및 1차 추가공사대금 1,000,000원을 2014. 4. 30.부터 2014. 9. 30.까지 매월 최소 1,000,000원 이상 분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4. 4. 30., 2014. 6. 9.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5953호로 원고의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4. 10. 2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43936호로 19,000,000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1. C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27. C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C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시공한 부분 중 샤워실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를 보수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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