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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8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6:05 경 강원 속초시 교동 먹거리 6 길 어린이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조 양로 74에 있는 주공 4차 아파트 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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