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5455호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여 2007. 3. 29. ‘망인은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9. 6.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채무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느단26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9. 피고 B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피고 A, C의 청구는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31,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및 이에 대한 199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2009. 6. 16.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10,333,330원(=31,000,000원×1/3,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차용금 채무 및 이에 대한 199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A과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A과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0,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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