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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302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6,029,91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1.부터 1997. 2. 19.까지는 연 5%, 199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피고 A,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7차45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7. 2.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6,029,910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1.부터 1997. 2. 19.까지 연 5%, 1997. 2. 20.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망인 및 피고 B은 피고 A과 각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각 73,014,955원 및 이에 대한 1996. 10. 11.부터 1997. 2. 19.까지 연 5%, 1997. 2. 20.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112,22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9. 7.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B(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 E, F(망인의 자녀들)이 있다.

피고 C, D, E, F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느단28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09.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H(망인의 자녀)은 2009. 10. 12. 위 법원 2009느단31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09.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으며, I[망인의 자녀인 망 J(1987. 1. 23. 사망)의 배우자], K, L, M(망 J의 자녀들)는 2009. 9. 9. 위 법원 2009느단278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09.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바 제1, 2호증, 을카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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