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9 2016가단6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1.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1. 1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