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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9 2016가단6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1.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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