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1080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