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6 2017가단8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피고 E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피고 E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