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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정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측정후채혈수치)의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천지보석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스코 더� 아파트 쪽에서 공군작전사령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선행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추월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1)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1)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맞은편도로에서 진행하는 2)피해자 E(남,34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의 우측 앞바퀴부분을 1)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D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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