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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182378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배경사실

가. 원고는 2011년 3월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항의 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실 번호에 따라 ‘F호’와 같은 형태로 특정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E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 즉 G호 내지 H호에 대하여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4. 11. 12.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G호, J호, H호(이하 ‘G호 등’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0.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 D는 공동으로 K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7.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이 2016년 9월경 원고의 G호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그 점유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이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이를 그 점유를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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