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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74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I 지상 복지동 신축공사를 수급한 원고(상호: J, 실제로는 그 남편 E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2016. 9. 11. 위 공사 중 판넬수장 등 공사를 공사대금 9,52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6. 9. 11.부터 2016. 10. 13.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당 1,000분의 1로 약정하여 피고(상호: K, 실제로는 그 남편 C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에게 하도급한 사실, ② 당초 복지동 건물은 2층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주식회사 D가 2016. 9. 30. 이를 3층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3층에 대한 판넬수장 등 공사를 위 하도급계약에 추가하되, 하도급대금은 1억 5,5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 합의한 사실(다른 계약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부 공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피고가 자재공급업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용 자재의 시험성적서, 자재판매확인서 등 소위 ‘필증’을 제출하지 않자 원고는 잔여 공사의 이행과 필증 제출을 피고에게 촉구하였던바, 이에 피고는 2016. 11. 14.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에 1,500만 원을 추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 피고는 잔여 공사의 시공과 필증 제출을 2016. 11. 18.까지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위 확인서를 받은 뒤 곧바로 1,650만 원(위 1,5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지급하는 등 2016. 9. 12.부터 2016. 11. 14.까지 15회에 걸쳐 총 1억 6,5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⑤ 피고가 2016. 11. 18.까지 약속한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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