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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05.26 2010가합476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9.부터 2011.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07. 2월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속하는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답 5,419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E 답 859m2, F 답 1,372m2, G 답 2,853m2, H 답 1,182m2, I 답 677m2, J 답 8,116m2, K 답 3,550m2, L 답 5,566m2(이하 위 8필지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M 유원지 33,922m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택부지로 조성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07. 2.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제2, 제3 토지 전부를 대금 75억 원(계약금 7억 5,000만 원, 잔금 6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6억 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5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0억 원(계약금 4억 원, 잔금 36억 원)으로 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각 2007. 11. 30.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2007. 2. 9. 5억 원, 2007. 3. 5. 2억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C은 위 각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를 원고의 처인 소외 N으로 바꾼 다음 피고의 협력을 얻어 2007. 11. 하순경 파주시장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다.

파주시장은 2007. 11. 29.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7. 12. 6.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허가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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