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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19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 내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 B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B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우편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로 위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원 강제추행 사건 집행 경과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서(원 무고사건 기록 사본 별권으로 편철), 수사보고서(원 강제추행사건 기록 별권으로 편철), 수사보고(대법원 계류 중인 강제추행죄의 1,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1.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고소인 B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고소인을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각종 범죄로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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