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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195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만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다.

①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은 사회복지법인 C( 이하 변경 전 명칭은 ‘ 사회복지법인 N’ 였다,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고 한다) 산하 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의 시설 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I 등 근로자들을 한국 노총 산하 AA 연맹 H 노동조합 D 지부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과 D ① 이 사건 법인은 1993. 7. 28.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요양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서울시는 2015. 6. 8.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을 회계부정 등 위반으로 해임하도록 명하였고( 증거기록 339 면 등), 피고인이 해임됨에 따라 Q이 2015. 10. 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법인 산하시설로 등록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피고인이 D의 시설 장으로 위 시설을 운영해 왔다.

가평군은 2015. 11. 26. 사회복지 사업법 제 35조 제 2 항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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