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21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2.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7%, 2015. 9.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C의 거래처 D의 계좌로 2005. 9. 12.부터 2007. 1. 12.까지 합계 135,213,500원을 입금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14,9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또는 C 등으로 입금한 돈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출이율 상당인 연 7%의 이율로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한 C에 대한 대여금이고, 설령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또는 C, D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원고가 연 7% 상당의 이율로 대여한 돈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대여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9. 12.부터 2005. 9. 26.까지 피고에게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기 시작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5. 9. 12.부터 2007. 1. 12.까지 합계 135,213,5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일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상당액이 피고 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아울러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14,994,000원을 송금한 사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에게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C의 회계처리 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