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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45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여관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의 계좌로 2005. 6. 15. 50,000,000원, 같은 해

6. 27. 50,000,000원, 같은 해

7. 8.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D 여관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받아 인테리어 건축업자 E에게 2005. 10. 7. 50,000,000원, 같은 해 12. 2.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D여관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기증설비용, 설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합계 6,841,500원을 각 권리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13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76,841,500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0,000원 전기증설비용, 설계비, 물품구입비 등 합계 6,841,500원)의 합계 206,84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은 병원사무장들로서 2005. 3.경 위 D 여관을 개조하여 노인요양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은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고, 원고가 지출한 돈들은 위 병원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돈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76,841,5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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