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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로 해당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시기에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활동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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