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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해당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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