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중고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