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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양도한 접근 매체가 2개이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주류 관련 세금을 포탈하는 데 사용할 계좌를 모집한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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