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마사지 업소 종업원, C은 마사지 업소 업주, 피고인과 D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 로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다.
B는 E과 2010. 9 월경 결혼하여 결혼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위 E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태국 여자와 살면서 태국에서 관광 비자로 사람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의정부 등에 있는 양계장 등에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1 인 당 400,000원을 받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위 E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겁을 주면서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 E이 태국인들을 입국시킨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 시지 업소 업주인 C에게 승합차 2대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에 따라 C은 피고인과 D을 데리고 온 다음, 2014. 1. 24.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안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피해자 H( 남, 29세) 등 11명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위 E과 거래를 하면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해서 강제 추방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2014. 1. 24. 15:00 경 카니발, 트라제 XG 승합차 2대에 피해자들을 강제로 나누어 태운 후,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사무실 2 층에 피해자들을 모아 놓고 위 E과 만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면서 같은 날 18:00 경까지 5 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4고 정 3759 사건의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K, H,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