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전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2006. 3. 29.부터 2016. 1. 13.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29.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C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5입담145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의결 D). 원고 A 등 11개 회사는 피고가 발주한 별지 1 목록 기재 C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시에 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는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
A 등 11개 회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구매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A 등 10개 회사(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11개 회사 중 호명케이블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입찰 중 단 1건만 들러리 참여자로 입찰에 참여한 점,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는 각 30,000,000원 내지 2,504,000,000원의 과징금(원고 A에 대한 과징금 1,893,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30. 위 사건과 관련한 ‘원고 A의 감면신청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5입담1740)’에 관하여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