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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60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6:06 경 인천 남구 석 정로 329번 길 37 인하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석 정로 289 태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2회 및 무면허 운전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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