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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주인수권 양도가액의 결정방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808 | 증권 | 2000-07-18
[사건번호]

국심1999서2808 (2000.07.18)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주인수권 및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양도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신주인수권 15,847주를 1995.7.25 양도하고, 보통주 29,69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여 해당 증권거래세를 1995.8.10 79,280원 및 1996.11.1 3,118,39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위 거래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1주당 가액을 96,629원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523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 1995년 7월분 8,340,130원 및 1996년 10월분 9,069,370원을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7.25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대가로 1주당 1,000원을 받아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보유주식의 양도와 같이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보유주식 양도의 경우는 액면가액을 포함하여 양도하고 동 금액을 수령하지만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만을 양도하고 액면가액을 수령하지 아니함으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보통주식의 양도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보통주식의 양도와 같이 보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가액(14억 상당)까지 포함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로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실지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정부가 정한 기준(예 : 기준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 어려우나 청구인의 경우 1996.10.28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의 4배가 넘는 1주당 21,000원으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여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신주인수권을 보통주식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평가한 사항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주인수권은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외법인의 1995.6.21 이사회 의사록 의결사항에서 신주인수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5.7.25 신주인수권 양도증서에 의하여 실지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며,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 사항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주)OO(지분 51.4%)에게 신주인수권 15,857주와 쟁점주식중 20,789주를 양도한 것과 쟁점주식중 8,910주를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지분 24.4%)에게 양도한 거래는 그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인 바, 비상장법인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가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 건의 양도가액을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5조 규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신주인수권 및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에서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과세표준】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1.~2. :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7.25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 15,857주를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주)OO에 1주당 1,000원씩 15,857,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1995.8.10 증권거래세 79,2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1996.10.28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21,000원으로 20,789주는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OO에, 같은날 나머지 8,910주는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에게 양도하고 1996.11.1 실지거래가액(623,67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3,118,3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신주인수권 1주당 96,629원, 쟁점주식 1주당 76,523원)을 비교하여 높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증권거래세 1995년 7월분 8,340,130원 및 1996년 10월분 9,069,370원을 1999.7.2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댓가로 1주당 1,000원을 받고 거래하였음에도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서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3호에서 주권의 양도가액이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1주당 1,000원)과 전시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1주당 96,629원)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가액인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나 쟁점주식의 경우 액면가의 4배가 넘는 21,000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여,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중 20,789주를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주)OO에 양도하고, 나머지 8,910주는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시가가 적절히 반영된 거래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법령의 양도가액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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