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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말미에 ‘피고인은 201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력’ 말미에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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