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중학교 친구인 B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성적으로 좀 헤프다, 너 성경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에 동의하여 B과 함께 초등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중ㆍ하순 일자미상 14:00~15:00경 군산시 D건물 4층 남자화장실의 마지막 변기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B이 먼저 변기 위에 앉은 자세를 취하면 그 위로 피해자가 올라타도록 한 후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B과 자리를 바꾼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B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교대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