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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4고단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9:33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과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시시티브이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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