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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정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등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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