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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27. 14:00 경 전 남 위 염전 창고 옆 노상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명, 생산자, 소재지 등의 표시가 없는 국내산 천일염 20kg 중량 800 여 포대를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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