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7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G오피스텔 204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AJ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전대하여 월세 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차용금증서, 지불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화, 수사보고(피의자 관련판결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