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06.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다.
피고는 2018. 3.경부터 C과 만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맺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0, 13, 14, 15, 17 내지 20,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가 C과 만난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피고가 C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