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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C은 1981. 10.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성인인 두 딸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5. 8.경 교원연수에서 C을 만난 후 2008. 1.부터 C이 한 달에 두세 번씩 피고의 집에 들러 자고 가기도 하는 등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관계를 정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만남을 계속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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