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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고단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6: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남자랑 여자랑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E, F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아”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움켜잡고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우측 팔꿈치로 위 F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및 C CCTV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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