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13:4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부 남동 6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 13:40 경, 자동차 운 면허 없이 C 쏘렌 토 승용 차로 안산시 단원 구 대부 남동 622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1개 차로 의 협소한 도로이고 구부러진 곳이므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리 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3 주간의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