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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8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3.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3:40 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남로 862 CGV 영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6. 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6. 19:5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동삭동 방면에서 평 택 국제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삼익 사이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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