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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0486
소유권이전등록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13.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 11.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8. 3. 13.에 해지되었다

피고가 2018. 9. 28.에 제출한 준비서면 2항 참조.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자동차소유권등록절차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8. 3. 13.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13.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질 때에 이 사건 자동차의 용도가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동차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같은 ‘지입차주’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대체로 ‘비영업용’ 번호판이 부여되는 것으로 일응 보이기는 한다

(아래 각주 부분 기재 대법원 판결 참조). 그렇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자동차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기재될 것인지는 이 사건 판결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바로 결정되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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