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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12583
자동차이전등록인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7.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4. 7. 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00,000원의 위탁관리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후 2016. 2.경까지 합계 6,851,040원의 위탁관리료와 각종 공과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4. 7. 이 사건 소의 제기로 위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7.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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