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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488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16,529,779원과 그 중 301,213,6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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