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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3022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4,169,170원과 그 중 41,445,0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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